갑 법인이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지급 (to 거주자A, A는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금대여 능력이 없어서 갑 법인의 지급이자가 가공차입금에대한 이자로써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됨 )하면
(손불 xxx상여)로 근로소득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이자 줄때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한대 (걍 그렇대)
여기서 A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대 (걍 그렇대)
정인국책에서 설명하길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2가지 납세의무를 질수없고 (여기까진 이해됨)
또한 이자소득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A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데 (여기까지도 그럭저럭)
근데 글케치면 근로소득(손불 상여)도 A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아니지 않냐?
(손불 xxx상여)로 근로소득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이자 줄때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한대 (걍 그렇대)
여기서 A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대 (걍 그렇대)
정인국책에서 설명하길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2가지 납세의무를 질수없고 (여기까진 이해됨)
또한 이자소득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A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데 (여기까지도 그럭저럭)
근데 글케치면 근로소득(손불 상여)도 A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아니지 않냐?
귀속불명 대표자 상여 해당 시 귀속자가 따로 입증 못하면 실제 귀속과 무관하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이거 실질과세 예외임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는 대표자 상여 처분 대상임
아 그 규정이랑 연관시켜야되는건가 ㆍㆍ불분명하니까 ㆍㆍ 니말이 맞는거 같노 ㆍㆍ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