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권조기회수를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이거 세법학에선 대손금손금된다는데
승철좌 세무회계풀때는 대손사유 충족시에만 대손금손금이지 대손사유충족 못한 채권포기액은 그냥 손금(접대비 기부금 부계부에 해당 안한다는 가정하에)으로 배웠는데 뭐가맞노?
2
소득세 건설용역
단기면 b대로
장기면 진행기준 맞냐?
법인세 장기할부에서 중소특례 적용하면 인도기준으로 할수있는거 맞냐?
3 법소부 임대료 귀속시기
법인세 단기면 약정일
지급기간 1년초과면 발생주의
소득세 선세금 (지급기간규정 없음)받으면 발생주의
나머진 약정일
부가가치세 2기간 걸치면 발생주의, 이외는 약정일 맞냐
4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갑 법인이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지급 (to 거주자A, A는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금대여 능력이 없어서 갑 법인의 지급이자가 가공차입금에대한 이자로써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됨 )하면
(손불 xxx상여)로 근로소득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이자 줄때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한대 (걍 그렇대)
여기서 A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대 (걍 그렇대)
정인국책에서 설명하길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2가지 납세의무를 질수없고 (여기까진 이해됨)
또한 이자소득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A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데 (여기까지도 그럭저럭)
근데 글케치면 근로소득(손불 상여)도 A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아니지 않냐?
1. 그게 그말임 대손금으로 본다는게 손금인정된다는 말이고 그렇다고 세법상 대손금으로 보면 안돼 2. 소득세에는 중소기업 특례조항이 없음. 3. 용어는 약간 다르지만 맞음
4. 법인에서 지급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고 따라서 이자소득은 없다고 이해했음. 사실 사례제시하기전에는 설명하기 어렵지
1번 확실하냐? 사실 23번은 낼 책보면 알수있음ㆍㆍ
1번 워딩만 그렇고 승철말대로 손금으로 봐야함. 법령상 단어를 대손금으로 한거라고 봐야
얶 생각해보니 못믿으시네,,,,,sad
알았다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