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조사비면 20만원초과면 영수증 (적격증빙 미수취) 수취로 기타사외유출이잖아?
근데 경조사비가 20만원이내+증빙미수취면 상여냐
이걸 왜 묻냐면
승철좌 문제중에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 중에서 경조사비20만원 x3건 전부 20만원 이내라서 접대비로 보아(인정해서) 한도시부인하던데 거기서 나머지 접대비는 증빙미수취라고 나오거든?
근데 저 20만원 x3건은 증빙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걍 영수증은 받은걸로 해석한건가?
근데 경조사비가 20만원이내+증빙미수취면 상여냐
이걸 왜 묻냐면
승철좌 문제중에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 중에서 경조사비20만원 x3건 전부 20만원 이내라서 접대비로 보아(인정해서) 한도시부인하던데 거기서 나머지 접대비는 증빙미수취라고 나오거든?
근데 저 20만원 x3건은 증빙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걍 영수증은 받은걸로 해석한건가?
1만(20만)은 증빙 업어도 접대비 ㅇㅈ헤주는걸로 알고잇는대 가물가물하노,,
적격증빙은 아니라도 간이영수증 정도는 있어야 인정아니냐
어떻게든 돕고싶노 ㅠ
낼 확인해바야갯노,,
걍 영수증 있는걸로 친거겠지? 20만원 이내라도 미수취면 상여 맞지?
이건 세법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 같다 ㅋㅋㅋ
내일 승철좌 책 찍어서 질문해야겠다ㆍㆍ
증빙서류는 갖춰야하는뎅
경조사비는 영수증 없어도 인정해줌
ㄹㅇ?
상식적으로 상갓집가서 부조하고 영수증 못받음
아닌가 시불 헷갈리네
현물접대 국외 농어민금융거래
승철좌 섭노트에 적격증빙 미수취해도 되는거 1채권포기 접대비 2자가생산물 접대비 3농어민 (금융회사 통해지급) 4국외지역 4가진데 경조사비는 없던데ㆍㆍ
경조사비 아닌거 같기도 하고 시불
아 20만원 아래면 증빙없어도 되고 넘으면 있어야지
1만원이하면 없어도 되고 넘으면 있어야하자나
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