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조사비면 20만원초과면 영수증 (적격증빙 미수취) 수취로 기타사외유출이잖아?

근데 경조사비가 20만원이내+증빙미수취면 상여냐
이걸 왜 묻냐면

승철좌 문제중에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 중에서 경조사비20만원 x3건 전부 20만원 이내라서 접대비로 보아(인정해서) 한도시부인하던데 거기서 나머지 접대비는 증빙미수취라고 나오거든?
근데 저 20만원 x3건은 증빙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걍 영수증은 받은걸로 해석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