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맞다고 보긴 그런데 정 안 되겠다 싶을 때납세자에게 신의칙 적용하려면 법령에 의한 요건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는 않음그럴 때 사용하는 건 국고유출 여부 판단에 달렸음 특히 부정행위가 언급되면 거의 맞더라
엥간하면 안된다고 보면됨
근데 적용되는 공통점이 부당한 국고유출임
내 생각엔 국기법 초반에선 소급과세금지원칙에서 비과세관행 나올거 깉음
그럼 공적 의견과 과세관청의 의지랑 의사표시 여부 따지겠네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면 신의칙 적용대상인 판례잇지않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