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충 / 예금 세무조정할때 보통

분개를 주거나 말로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당기 감소분은 당기퇴직자의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액이다


이 말이 왜 퇴충 /예금을 돌리는 세무조정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겟어... (2008년 기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