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럼 입법공백은 더 길어질것이고.
다시 법안올려서 통과시켜야되는데
그때가 적어도 2,3년 걸린다하는데..

어찌함? 2,3년동안 세무사 등록 못하는
상태로 유지되는거임?ㅡㅡ


저리되면 담에 입법시에는 그냥
조세소송도할수있게 넣어야되지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