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업무용승용차 취득가액150 부가세15별도면 부가세에서 업무용승용차관련매입세액이 불공제되기때문에 부가세15가 모두 승용차취득가액에 들어가는건가요? 업무용승용차 유지관련비용 7 부가세0.6포함이면 이것도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불공제되기때문에 비용이 7이라고 보는게맞죠? - dc official App
취득가액에도 들어가고 비용에도 포함하고
근데 비용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