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시험 때 문제보고 바로 답안지에 적지 마라는 말을 많이 듣거나 보게 될 거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게 1부는 생각보다 시간 없어서 그냥 바로 적어야 함
2부는 사례 문제가 지방세만 있으니까 그냥 바로 적어도 상관 없음 시간 남는다
작년에 바로 적었는데 점수는 크게 영향없었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게 1부는 생각보다 시간 없어서 그냥 바로 적어야 함
2부는 사례 문제가 지방세만 있으니까 그냥 바로 적어도 상관 없음 시간 남는다
작년에 바로 적었는데 점수는 크게 영향없었음
판례 분석하려면 바로쓸수가없는디?
당연히 그건 사례보고 하는 거고 들어보면 사례 다 보고 어떻게 할지 정해도 바로 답지 적지 말고 연습지에 틀 같은 걸 적어놔라는 말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