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시험 때 문제보고 바로 답안지에 적지 마라는 말을 많이 듣거나 보게 될 거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게 1부는 생각보다 시간 없어서 그냥 바로 적어야 함
2부는 사례 문제가 지방세만 있으니까 그냥 바로 적어도 상관 없음 시간 남는다

작년에 바로 적었는데 점수는 크게 영향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