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시 괄호1번에서 답지에서 취득부대비용을 손금불산입하지 않았던데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들어갔기 때문인가요? 또한 업무무관자산적수 구할땐 취득부대비용의 적수도 포함하고 있던데 만약 2가 즉시상각의제가 맞다면 적수는 즉시상각의제 특례규정과 상관없이 적수를 구해주는것인가요? - dc official App
즉시상각의제 맞음
자산 원가 포함 아니냐??
원가에포함되고 바로즉시상각의제라 따로손불안하는건거같아요! - dc App
즉시상각의제가 되면 취득가도 상각누계액도 당기상각액도 전부 동일하게 늘어나는거 따라서 적수도 당연히 포함해서 하는거지 예외가 아님
아 알겠ㄹ네요ㅋ 친절한설명감사드립니다 - dc App
취득단계 즉상의는 중요성판단 없이 즉상의고 보유단계는 중요성 판단함 이것땜시 헷갈리신 건가
감사드립니다! 취득단계에선중요성기준없군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