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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시 괄호1번에서

답지에서

취득부대비용을 손금불산입하지 않았던데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들어갔기 때문인가요?
또한 업무무관자산적수 구할땐 취득부대비용의
적수도 포함하고 있던데 만약 2가 즉시상각의제가
맞다면 적수는 즉시상각의제 특례규정과
상관없이 적수를 구해주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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