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 사람살려] 알바에게 수당 안 주는 업체, 불법이 아니라고요?

눈물짓는 ‘프로알바러’ 청년들

“언니 저 알바 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줘요. 이거 잘못된 거죠?” 얼마 전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후배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같이 대책을 논의했다. 그런데 다음날. “언니, 제가 일하는 곳은 4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야간 수당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래요”라는 연락이 왔다. 순간 멍했다. 맞다, 근로기준법에도 예외가 있었지. 그리고 허탈했다.

야간수당은 노동자의 휴식시간이 줄어든 것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초과 근로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인데, 4인 이하 사업장엔 적용이 안 된다. 후배가 문제를 느낀 것은 야간수당이었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용자가 야속하고 이런 꼼수가 가능하게 적용제외를 둔 근로기준법이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의 권리가 박탈되는구나, 느낀 순간이었다.

커피머신에서 에스프레소가 내려지고 있다.ⓒ뉴스1

어쩔 수 없다고 한숨 쉬며 그 후배는 알바를 그만두는 것을 택했지만, 알바에 대한 푸념을 하나 더 내놓았다. 그 ‘4인 이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와 상관없는 주휴수당마저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고용한다는 것이다. 오후시간 이틀, 저녁시간 이틀 이렇게 알바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한도의 시간으로 고용한다는 것이다. 후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알바를 했던 것이다.

일이 내가 아는 후배 한 명에게만 우연히 발생한 것일까? 후배가 일했던 그곳은 대학교 앞에 꽤 큰 카페였고, 알바는 캠퍼스와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다. 이 후배가 일을 그만두어도 다른 대학생이 그 자리를 채울 터였다. 그 카페에서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있는 작은 가게, 프랜차이즈들에서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인 카페 운영과 창업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작은 영세사업장들이 늘어났고 4인 이하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캠퍼스 주변에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프로알바러’로 불리는 요즘 대학생들의 핸드폰에는 알바 관련 어플이 하나쯤은 깔려있다. 일주일에 20시간이 넘게 알바를 하는데 사용자들이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쪼개기를 해서 알바를 두 개를 해야 한다. 같은 시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적다.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들도 기술 발전과 함께 사용인력이 줄어들어 2~3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초단시간 노동으로 이중고를 겪는 것은 청년들에게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 법의 예외, 주휴수당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까지
눈물짓는 ‘프로알바러’ 청년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한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 중 69.8%를 차지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임시직이 51.1%, 일용직 21.2% 등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남성 비중은 43.7%인데 비해 여성 비중은 56%였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남성의 비중이 증가한다.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10대~30대의 비율은 36.5%를 차지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월평균 138만원으로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임금의 절반 정도이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23.9%에 불과했다. 임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것이다.

청년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영역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상황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에 쉽게 놓이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제 십일조의 예외조항은 반인권적이다. 이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난 4월 십일일에 있었다. 4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영세함과 사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 가중이 합헌의 이유다.

사업체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각지대의 취약함을 모른척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인권을 내팽개치겠다는 반인권적 결정이다. 무엇보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차별하여 침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근로기준법 십일조의 예외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노동의 권리를 앗아가는 세상은 이제 끝나야 한다.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이 인권, 청년 등을 두루 다루는 칼럼을 매달 연재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27일 신촌에서 연설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청년정치인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모두 청년이 만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디씨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쯤은 광장으로 뛰쳐 나가서 이 꽉막힌 세상 함께 뜯어고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