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이라는 말은.. 주 40 시간 넘으면 기본급의 일정 비율 이상 쳐서 야근비를 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노동 시간은 현재는 주 65시간 정도인가로 잡혀 있음.
현재 기준이 주 65시간이다. 여기에는 점심/저녁 시간은 제외 되어 있음.
ㅇㅇ
그래서 현재도 주 65시간 넘어가면 솔직히 고발 가능하다.
다만 휴일 규정을 따로 안둬서 저 주65시간을 월화수목금금금으로 해도 무관.
그래도 한달 알바라도 하루 정도의 휴가는 주게 되어 있어서, 프리랜스니 외주 프로그래머니 해도 첫달에 하루는 사실 줘야됨.
그냥 업계 관행(?)처럼 없는 것 처럼 말해서 그렇지.
ㅇㅇ
주 52시간이라는 말은 하루 9시 ~ 저녁 10시까지 ( 점심, 저녁 시간 빼고 ) 월화수목금 까지를 말하는 것.
그 이상 허용 안하겠다는 말이지.
원래 야근비는 주40시간 넘으면 줘야함.
ㅇㅇ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있음 ㅅㄱ
ㅇㅇ 그래서 그런 편법을 사용했는데.. 아마 이번에 그 부분도 고칠려고 할듯.
ㄴㄴ 휴일 합쳐도 52시간임 넘으면 우리 CEO 잡혀간다고 HR에서 연락옴
그 주 52시간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계도 성격 있어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대상 연장.
이미 거의 계도기간 끝나지 않음? 아직 계도하는고 ㅅ잇나
50 인가 몇인가 미만은 20년인가 21년부터 ㅋㅋ
40시간 이상하면 지금도 잡혀가지 않냐?
안잡혀감. 65시간 이상이면 고발 가능
40시간 이상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수인데 동의받고 하는 업체 본 적이 없네.
65시간 이상 해서 고발 했던 민사건이 있는데.. 65시간까지만 인정 된게 가장 마지막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