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어떤 서비스에서 불만족스러은 고객이 악플 다는데 회사에서 고소했다는데 소비자 보호법으로 보호 받은 사례가 있내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괜히 벌집 건들였다가 피곤해지는거 아닌가 싶긴하다 ㅋㅋ 

근데 사실적시라는게 애매하긴하내 

개인 경험이 어디까지 사실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좀 애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