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악플 달아서 사과글 쓴 사람이다. 상담까지 받았다.


변호사가 내가 쓴 글들 전부 읽어 봤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는 인명을 거론 하지는 않아서 명예 훼손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데


 팀노바라는 지명을 언급했고 "팀노바는 정상적인 사람은 안뽑는다." 이런 문장은 1.허위사실유포 2.위계 3. 3.위력 중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단순히 "팀노바는 별로인것 같다" 는 개인의 의견 피력이여서 고소할 수 없고 "팀노바는 정상적인 사람은 안뽑는다"는 사실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업무 방해 위험 여부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프로그래밍 개발자 학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갤러리에서 펼친거라 충분하다고 했고 다른데는 안올렸다고 했다.


결국 종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업무방해" 라고 한다. 참고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는데 사실적시는 위법성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전자가 가능하면 전자로 많이 고소한다고 함.


고소한다면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업무방해"가 될 것이고


형을 받는다면 그 날 말다툼으로 인해 우발적인 경우와 단기간에 지속되었고 새벽 시간이라 본 사람이 적은 편, 고소전 고소취하 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적게 받는다고는 함.


물론 업무방해는 친고죄라 고소전 고소취하 하겠다는 말을 하여도 고소를 할 수는 있다고 했음. 그럼 무조건 떠안고 살아야하냐니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


월 이내 고소해야한다고 함.



마지막으로 그럼 6개월뒤에 욕할꺼냐는 댓글 달릴까봐 적는데 사과문에 적었듯이 그냥 학원 언급자체도 안할꺼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는 접을꺼다 그럼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