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방통위에 EBS에 관한 의견을 보낸 이후 지금까지 사찰(도청, 해킹, CCTV감시 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찰을 당한 것도 모자라 방송에서 조롱과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찰이 일어났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일부 표현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인신공격을 조장한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널리 알려서 방송 권력 남용의 행태를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 못지 않게 공영방송기관의 개혁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태도를 국민은 요구합니다. 공영방송기관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정보를 악용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방송기관이 수사기관이나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 이익과 결탁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BS를 비롯한 방송기관들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우애를 실천하는 방송기관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래 글을 퍼뜨려 주셔도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ebs사찰'이나 'ebs 검열'이라고 검색하시면 최상위에 랭크된 블로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28일 방통위에 의견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통위에 의견을 보내라는 라디오 광고를 듣고 그랬던 것이지 다른 개인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민원에 사용된 메일주소, 연락처를 EBS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EBS에서는 인터넷 와이파이와 핸드폰 해킹, 도청, CCTV 감시, 관공서 기록 등 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초반의 인신공격과 비방과 같은 비합리적인 과잉반응과 개인정보(문자, 대화를 도청한 내용, 개인 신상)를 바탕으로 한 비하로 이어졌습니다.
끔찍한 것은 집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는 물론 친구나 가족의 핸드폰도 도청되며, 개인 컴퓨터를 초기화해도 해킹 프로그램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개인적이고 사적인 메모조차도 즉시 검열되고 지적당하고 비난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시한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글을 올려선 안 된다는 말을 방송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감상을 담은 게시물을 휴면계정과 다름없던 사이트(싸이월드)에 올리면 온갖 주파수의 라디오에서는 즉시 특정인과 연관지어 격분하고 쓰였던 단어들을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 없이 열람할 수 없는 개인정보(진료기록 등)에서 알아낸 특정 용어를 반복적으로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권력기관과의 공조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로그인 IP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DAUM 메일과 싸이월드를 해킹한 것은 해당 업체 내부자의 협조로 가능했는지, 신분을 남용해 협조를 강요한 사례가 아닌지, 이전에도 그런 식의 민간인 사찰이 내부에서 발생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는 개인정보 침해 후 다른 방송사의 온갖 프로그램에 도청으로 녹음한 대화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저를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게 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청원을 올린 후 방송인들은 청원글에 쓰였던 특정 단어를 구호를 외치는 듯 가세하였습니다. 그것이 권력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알게 된 정보라는 것은 묵과한 채 말입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롱과 비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 비하, 신체 특징 조롱, 교제관계, 인터넷 검색기록, 옷차림, 외출시간, 먹는 음식, 보았던 영화와 책, 소비습관, 이메일 내용, 문자 내용, 대화 내용 등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곧바로 지적당했습니다. 공중파나 케이블의 온갖 예능 방송, 지역방송, 버스에서 들리는 라디오 등 제가 한 번이라도 듣거나 보는 모든 매체들은 저를 감시하고 고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그들은 보복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을 유포하는 자신들은 정보 침해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억압된 분노는 자신들보다 권력이 약하고 만만한 대상으로 향했고 그것은 민원과 청원을 올린 제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고 해도 그들의 권력을 동원해서 저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것이므로 유포하는 행위 역시 신분에 의한 권력남용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들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발견되는 단어와 조롱의 코드에서 멸시와 혐오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를 유포한 자들은 저의 개인정보와 함께 멸시와 혐오감을 공유, 확대, 재생산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권력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보 침해의 주체와 내부의 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3자의 사적이고 민감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인 것을 감안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됩니다. 메신저와 단톡방의 파일 전송 현황을 찾아보면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개인정보수집 중단과 재발방지 뿐입니다. 중단에는 수집한 자료의 반환과 영구삭제가 포함됩니다. 저의 정보이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영구 폐기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킹 당한 전자기기들에 대한 배상도 필요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문제 삼는 핵심은 정보 침해, 여론몰이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한 권력과 신분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입니다.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처럼 조사방법이 집요하고 치밀했습니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법한 사찰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정치적 이유라고 있는 것일까요? 공영방송은 절차를 무시할 수사의 권력도 갖고 있습니까? 집단의 의지가 아닌 조직원에 의해 발생한 정보침해라면 집단은 조직원을 방조한 책임이 없습니까? 방송은 헌법을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감시기구를 국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영방송기관의 사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피해자로 밝혀진 사람이 저뿐인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방송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사찰한 정황이 있었는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있는 경로를 통해 사사로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직원이 있었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권력기관의 협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EBS가 저지른 정보침해 행위와 권력남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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