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1999.03.26, 대법 98두 4672 )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쓰면 안된다네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