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기 이런거 없?
궁금한게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짤리면 실업급여 꿀빨기 가능함?
익명(183.106)
2019-1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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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6개월 넘겨야하는구나 시불쟝
니가 자발적으로 나가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