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넣은 곳 몇군데 면접 제의 들어 왔는데....회사가 업무 일정 핑계로 연차 허가를 안내 주네....
면접 못가게 되었네 하...
댓글 11
연차는 통보임 - 관악구 서원동 거주 한솔근
한솔근(hansolgeun)2019-12-30 18:56
어차피 나갈건데 연차 통보하고 걍 면접보셈 ㅋㅋ 무단결근 처리도 못 함 - 관악구 서원동 거주 한솔근
한솔근(hansolgeun)2019-12-30 18:57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적어도 연차휴가사용 1주일전에는 휴가신청결재를 올려야 한다", "휴가를 사용하려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의 회사내규를 통해 시기지정권 행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자치규범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익명(166.104)2019-12-30 18:58
답글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법원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법파업을 실행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또 는 운송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으로 인해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익명(166.104)2019-12-30 18:58
답글
근로기준법 몇 조임 보게 - 관악구 서원동 거주 한솔근
한솔근(hansolgeun)2019-12-30 18:59
답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시기지정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은 이 시기지정권 행사와 관련하여 "연차휴가권은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등)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만으로 휴가권이 구체화된다"라고 보고 있다.
연차는 통보임 - 관악구 서원동 거주 한솔근
어차피 나갈건데 연차 통보하고 걍 면접보셈 ㅋㅋ 무단결근 처리도 못 함 - 관악구 서원동 거주 한솔근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적어도 연차휴가사용 1주일전에는 휴가신청결재를 올려야 한다", "휴가를 사용하려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의 회사내규를 통해 시기지정권 행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자치규범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법원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법파업을 실행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또 는 운송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으로 인해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몇 조임 보게 - 관악구 서원동 거주 한솔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시기지정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은 이 시기지정권 행사와 관련하여 "연차휴가권은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등)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만으로 휴가권이 구체화된다"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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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무서움 많이 탐...
왜 부모가 없었냐
프레스//사고로 돌아가셨다
반차도 못쓰게하면 레알 쓰레기회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