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이박스 줍다가 지명수배… 폐지노인, 감자 5개에 울다

입력 : 2020-02-16 18:10 ㅣ 수정 : 2020-02-16 18:26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①]
“박스만 가져온 건데…” 항변 안 통해
연금 30만원,벌금 50만원 감당 못해

조선 말 사회상을 담은 김동인의 역사소설 ‘운현궁의 봄’에는 ‘물고기 밥 도적놈들’이 나옵니다. 영의정 김좌근의 첩 양씨가 한강의 물고기들에게 자선을 베푼다며 뿌린 스무 섬의 하얀 쌀밥 부스러기를 쫓아 강에 뛰어든 굶주린 백성들이 도적놈입니다. 아랫마을 차손이와 가족들은 물고기 밥을 훔친 죄로 엉덩이 뼈가 부러지도록 매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동시대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계형 범죄자들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부릅니다. ‘3만 5320명.’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감옥으로 간 환형유치자 숫자입니다. 서울신문은 가난이 또 다른 형벌로 작동하는 사법제도의 구조를 좇았습니다. 모두 7회에 걸쳐 엄벌주의 형사절차 이면에 팽배한 사법 불신과 사회적 약자들이 맞닥트린 사법 권력의 두 얼굴을 들추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