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 그전엔 판례도 있어서 서버에 부하만 안주면 죄없다고 근데 그게 바뀌어버림 그냥 운영에 방해가되면 불법
익명(117.111)2020-02-19 13:52
답글
코레일 새끼들은 운영에 방해 안 되나봐 ㅋㅋ
HTML5(ukjinplant)2020-02-19 13:53
답글
전적으로 운영자 마음임. 내 500원짜리 호스팅 홈페이지에 누가 데이터 긁어가는거 느끼면 구글봇이다? 봐주지만 좆밥봇이다? 고소가능
익명(117.111)2020-02-19 13:54
답글
애초에 서로에 좆밥이면 상대도 안함.
HTML5(ukjinplant)2020-02-19 13:55
답글
그러다 경찰서가야 현실파악 하는거 나도 매크로는 아니지만 비슷한거 정보통신망법으로 걸려봐서 이제 사소한거라도 절대 법지킴
익명(117.111)2020-02-19 13:56
답글
그럼 납득
HTML5(ukjinplant)2020-02-19 13:56
뭔 매크로 말하는거냐? 크롤러?
익명(39.7)2020-02-19 13:53
찾아보니까 운영방해는 이미 법에 포함되어있었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서비스사업자도 조치해야된다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돌리면 불법 이렇게 바꼈구만멀
익명(lpiecel)2020-02-19 13:57
답글
형법 제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 매크로 금지법 없이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정보 조작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lpiecel)2020-02-19 13:57
답글
지금 논의되는 모호성은 '부당한 목적' 이런거였으니까 애매한거지 운영 방해는 애초부터 모호했을듯 함
익명(lpiecel)2020-0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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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게 핵심인데 잘못 이해했노. 운영방해 원래있었던건 디도스급으로 조져야 해당됐지만 바뀐건 그냥 운영자 맘에 안들면 고소가능하게 만들어놓음. 전부 드루킹성님 덕분이다.
익명(117.111)2020-0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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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부당한 목적이라는게 거의 여론조작 등 때문에 말나온거라 실제로 그걸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미미해보임 부당한 목적이라는건 판사가 판단하는거지 운영자 맘대로 판단하는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도 걸고넘어져서 고소정도는 때릴수있었을테니 크게 다를 건 없어뵘
익명(lpiecel)2020-02-19 14:01
답글
티켓 매크로 돌리는 새끼들은 누가봐도 부당한 목적이라 이번에 똥줄 좀 탈듯
익명(lpiecel)2020-02-19 14:01
답글
아니 그게아니라 옛날엔 "저새끼가 내 글 크롤해갔어요ㅠㅠ" 그러면 판사 검사까지도 안가고 경찰도 꺼지라고 했는데 이제 판사까지 간다는 얘기고 처벌기준도 달라진다는 거임
익명(117.111)2020-02-19 14:03
답글
티켓매크로는 맘만 먹으면 다른 법조항으로도 잡을수있었고 따지고보면 우리같은 좆밥들 잡는 법이 생긴거임
익명(117.111)2020-02-19 14:04
답글
왜 기존법이 좆밥들은 못잡았다는건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된다만 어쨌든 매크로 돌리는 거 자체가 법적분쟁 감수할수밖에 없는 행위인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가면 갈수록 리스크가 생기긴 할거임 그래도 돌릴새끼들은 돌림
언제는 좆 안된적 있는가?
ㅇㅇ 개정전엔 우리같은 좆밥들은 봐줬지만 개정후엔 좆밥들도 불법으로 바뀜.
내 주위에 매크로 만드는 새끼들 중 좆된 새끼 지금까지도 한 명도 없다.
당연하지 그전엔 판례도 있어서 서버에 부하만 안주면 죄없다고 근데 그게 바뀌어버림 그냥 운영에 방해가되면 불법
코레일 새끼들은 운영에 방해 안 되나봐 ㅋㅋ
전적으로 운영자 마음임. 내 500원짜리 호스팅 홈페이지에 누가 데이터 긁어가는거 느끼면 구글봇이다? 봐주지만 좆밥봇이다? 고소가능
애초에 서로에 좆밥이면 상대도 안함.
그러다 경찰서가야 현실파악 하는거 나도 매크로는 아니지만 비슷한거 정보통신망법으로 걸려봐서 이제 사소한거라도 절대 법지킴
그럼 납득
뭔 매크로 말하는거냐? 크롤러?
찾아보니까 운영방해는 이미 법에 포함되어있었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서비스사업자도 조치해야된다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돌리면 불법 이렇게 바꼈구만멀
형법 제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 매크로 금지법 없이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정보 조작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논의되는 모호성은 '부당한 목적' 이런거였으니까 애매한거지 운영 방해는 애초부터 모호했을듯 함
ㅇㅇ 그게 핵심인데 잘못 이해했노. 운영방해 원래있었던건 디도스급으로 조져야 해당됐지만 바뀐건 그냥 운영자 맘에 안들면 고소가능하게 만들어놓음. 전부 드루킹성님 덕분이다.
근데 그 부당한 목적이라는게 거의 여론조작 등 때문에 말나온거라 실제로 그걸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미미해보임 부당한 목적이라는건 판사가 판단하는거지 운영자 맘대로 판단하는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도 걸고넘어져서 고소정도는 때릴수있었을테니 크게 다를 건 없어뵘
티켓 매크로 돌리는 새끼들은 누가봐도 부당한 목적이라 이번에 똥줄 좀 탈듯
아니 그게아니라 옛날엔 "저새끼가 내 글 크롤해갔어요ㅠㅠ" 그러면 판사 검사까지도 안가고 경찰도 꺼지라고 했는데 이제 판사까지 간다는 얘기고 처벌기준도 달라진다는 거임
티켓매크로는 맘만 먹으면 다른 법조항으로도 잡을수있었고 따지고보면 우리같은 좆밥들 잡는 법이 생긴거임
왜 기존법이 좆밥들은 못잡았다는건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된다만 어쨌든 매크로 돌리는 거 자체가 법적분쟁 감수할수밖에 없는 행위인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가면 갈수록 리스크가 생기긴 할거임 그래도 돌릴새끼들은 돌림
잘정리된 기사 있으니까 뭐 만드는새끼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https://m.etnews.com/20200129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