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제작자(갑)가 야겜 만듬->클라우드에 보관->친구한테 클라우드 아이디 빌려줌-> 친구가 아이디 사용하다가 그 게임을 발견해 플레이 후 몰래 복사 후 트위터에 유포->다수에게 유포되자 경찰이 수사 후 친구 체포->친구가 제작자는 갑이라고 고자질함.
이때 갑은 게임 제작은 단순 취미일 뿐이지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면 갑의 처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단순 제작만의 목적이라도 처벌이 됩니까? 판매 유통 말고 단지 자기가 야겜 만드는 꿈이 있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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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의도가 없었다고 증명하면됨. 그리고 친구고소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친구고소가 필수임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진짜 잔인하고 끔찍한 야겜 만들어도 배포의도가 없으면 처벌 받지 않는건가요? - dc App
아 그리고 배포의도가 없다면 팀으로 만들어도 처벌 안 받나요?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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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진짜 극단적인 게임도 마찬가지겠네요ㄱㅅㄱㅅ - dc App
배포할 목적으로 만든거 아니면 법에는 안걸릴거 같은데 변호사랑 상담하셈
근데 아동청소년물은 위험할거 같은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선 안걸리면 장땡임. 일러레들 보면 야짤 ㅈㄴ 그려서 해외계좌로 후원받는데 뭐
딴 글로 다시 써야겠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