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제작자(갑)가 야겜 만듬->클라우드에 보관->친구한테 클라우드 아이디 빌려줌-> 친구가 아이디 사용하다가 그 게임을 발견해 플레이 후 몰래 복사 후 트위터에 유포->다수에게 유포되자 경찰이 수사 후 친구 체포->친구가 제작자는 갑이라고 고자질함.

이때 갑은 게임 제작은 단순 취미일 뿐이지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면 갑의 처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단순 제작만의 목적이라도 처벌이 됩니까? 판매 유통 말고 단지 자기가 야겜 만드는 꿈이 있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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