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학생이라 저 일에 아무연관도 없지만 ㄹㅇ 궁금해서 물어본다
요즘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지 ㅈ대로 하는게 많냐?
이젠 하다하다 학교에서 프로그램 깔라고 시켜서 학생 모니터링하네ㅋㅋ
ebs 보는지 아닌지만 체크하는게 아니라 오른쪽 모니터보면 배경화면 아이콘까지 싹다 나옴
동의받았겠지라고 하는애들은 전교조들이 동의하냐고 물었을지 동의하라고 시켰을지 한번 고민해봐라
요즘들어 통신비밀보호법 지들맘대로 해석하는 일이 많은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교육이 헌법보다 위냐?
공익도 n번방 가담하는 시국에 교사가 저 프로그램으로 뭔짓거리 할지도 모르는걸 시킴?
- dc official App
동의했으면 상관없다
전교조가 동의 안하면 수시 박살낼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거부할수 있겠냐 - dc App
약관에 있으면 다 되지. 아니면 게임 불법프로그램 감지는 어떻게 함
자유주의 국가에선 계약의 자유가 있고, 그 계약이 법의 제한에 걸릴때만 계약을 무효화함. 인터넷에서 수십번 동의하는 개인정보 어쩌구 하는것도 너의 그런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우리가 써도 되겠냐고 묻는거고.. 니가 저게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약관을 맺는 일 자체가 불법이라고 증명해야하는데 글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와 상담하세요
http://nodong.net/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