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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안조작’ 제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한결같았다”

대책위, 양심선언 신고센터 열고 “또 다른 제보자 기다린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에 참석한 제보자가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포섭돼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폭로한 당사자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증언했다.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프락치를 이용한 국정원의 공안조작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그간 제보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접근한 2014년 10월부터 양심선언에 나선 지난 8월까지 약 5년 간 5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 국정원은 그 대가로 한 달에 200만원, 진술서 1건 당 50~8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A씨는 국정원 직원이 제공한 녹음기가 부착된 가방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통일경제포럼’의 모든 모임과 뒷풀이, 개인적인 대화 등을 1~2주에 한번 씩 녹음해 국정원에 건넸다. 또한 국정원 측이 미리 메모해온 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녹음기뿐만 아니라 CCTV도 활용됐다. 김 변호사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이 A씨에게 방을 제공해 사람들을 유인하게 했다. 방에는 CCTV를 설치해 모든 것을 들여다봤다”며 “(A씨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뭘 했다는 극히 사적인, CCTV 통해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안을 언질해줬다”고 밝혔다.

2017년 초에는 A씨에게 ‘사업성과가 미미하다’며 카메라장비와 노트북을 구매해주며 국가폭력 피해자 관련 다큐를 촬영한다는 미명으로 시민단체, 정당, 작가, 종교인 등을 촬영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또 A씨를 룸살롱에 데려가 많은 액수의 술을 먹이는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용도로 추정되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대책위는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의 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등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국가, 국정원, 특정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대법원조차 실체가 없다고 판결한 이른바 ‘RO’ 조직원들을 검거하겠다는 미명하에 무려 5년 동안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였고, 수십 건의 ‘증거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사전 각본에 따른 허위 진술서 작성,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대역 녹음 등의 수법은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이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은 근본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이라는 국정원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불법사찰과 증거조작이라는 두 가지 범죄는 끊어낼 수 없다”며 대공수사권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위 등은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국정원 개혁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