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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 IT기술자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해오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호씨의 재판에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사업가 김씨와 이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는 국정원 직원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003년부터 중국법인을 경유하는 제3자 무역 형태로 대북경협 사업을 해온 김씨는 2008년 무렵 ‘이 실장’, ‘권 이사’, ‘최 이사’로 불린 국정원 직원들이 접근해왔고, 2014년까지 자신에게 북한의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게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협력해왔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김씨는 자신이 사업을 해오며 모든 북 측과의 접촉이 국정원의 감시 하에 이뤄졌고, 경협 사업이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은 김씨의 주장과는 정반대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가 북한 IT개발팀으로부터 안면인식기술 프로그램을 받아와 판매하는 등 사업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이를 몰랐기 때문에 사이버테러 위험성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북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김씨 회사가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테러 위험성이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김씨는 사업상 북한 개발팀과 주고받은 이메일 대부분을 국정원 직원들이 살피는 등 감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주장이 맞다면 재판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김씨의 사업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당시 사업내용에 대해 몰랐고, 기술 개발 단계인 줄로만 알았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김씨를 국보법 위반 범죄자로 몰고자 짜맞춘 공소사실에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로 보여진다.
이와 동시에 당시 김씨의 사업이 사이버테러 위험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택한 셈이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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