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사장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파업이다.
파업으로밖에 개길 수가 없다.
그리고 파업의 목적은 남의 사정 봐주지 않고 불편을 유발해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다.
그리고 파업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 3권으로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다.
즉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고 당연한 권리다.
노동자가 사장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파업이다.
파업으로밖에 개길 수가 없다.
그리고 파업의 목적은 남의 사정 봐주지 않고 불편을 유발해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다.
그리고 파업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 3권으로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다.
즉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고 당연한 권리다.
민형사 소송 걸려서 감옥 가고 피해보상비 줘야하는데?
그게 한국 법원과 수사기관이 썩어서 그런데 소송 안당하고 파업하자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있다. 소송 못 걸게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되고 있다. 왜냐면 외국에서는 소송당할 걱정없이 마음껏 파업할 수 있거든.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니한테 고소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