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사장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파업이다.


파업으로밖에 개길 수가 없다.


그리고 파업의 목적은 남의 사정 봐주지 않고 불편을 유발해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다.


그리고 파업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 3권으로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다.


즉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고 당연한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