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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전국민 가입’ 위한 고용보험 밖 노동자 임시가입 제안

“어린이집 유치원 강사인데 코로나로 쉬고 있는 상태에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전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썼어요. 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 전에 퇴사하려면 반드시 3개월 전에 얘기해야 해요.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없다고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려고 사직하고자 하는데, 사업주는 그만두는 건 안 된다고 해요.” - 2020년 4월 직장갑질119 제보사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2018년부터 일했어요. 3.3% 원천징수 떼고 일했어요. 제가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을 부탁했는데 회사는 알아봐주겠다고만 하고 퇴사할 때까지 처리해주지 않았어요.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4대 보험 소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략…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것을 정정해 달라고 했더니, 회사는 사업사득자라고 우겼어요. 연차수당·퇴직금이 한 달 이상 늦었는데 거기에 대한 양해나 사과도 없었어요. 4대 보험 소급 못 하게 하려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 2020년 5월 직장갑질119 제보사례
17일 직장갑질119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야근수당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과 같은 특별한 업종이 아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디자인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유치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핸드폰 판매사원 등 업종과 직업도 가리지 않는다”라며, 일부 업종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고용보험 밖 1300만 명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음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을 제외하고 5만여 명의 예술인만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장갑질119는 “정부 대책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자 일부 확대’”라며 “취업자 2700만 명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1350만 명으로 절반이다.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1300만 명이 정부의 일자리 핵심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밖 1300만 명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소득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임금이 줄었다면 그에 비례해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직장갑질11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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