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19104351556



한국에서는 IPTV 같은 곳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배포하는 성인물을 제외하고 모두 포르노로 취급.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성 착취물로 취급함.

따라서 시청만 해도 빨간줄 긋게 됨. 대상은 바로 당연히 한국 야동이야 포함되겠고, 일본이나 서양 등 대한민국에 허가받지 않은 모든 음란물임.

3년 이하 및 3천만원 벌금임. 예외 따위는 존재하지 않음. 딥페이크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발이니 언급할 여지가 없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아예 성인 대상으로만 처벌로 못박아서, N번방처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성 착취해도 처벌 근거 없음. 촉법소년 개꿀.


중요한 건, 만약 니가 커플이라면, 절대로 무슨 이유던 성 행위를 영상으로 남기지 말 것, 여자가 신고만 해도 증거 없어도 위 개정된 법으로 처벌됨. 폰 안 까고도.

폰 까서 없어도 처벌됨. 왜냐? 피해자(라 쓰고 여성이라 읽는다)의 눈물이 증거이며, 물증이기 때문임. 그 이상의 완벽한 게 없음.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게 있는데, 여자가 찍는다 하면 절대 못 찍게 할 것. 여성이 촬영해도 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이 가해자로 처벌함...


세줄요약:

- 폰허브 시청하다 걸리면 빨간줄 (한국야동은 이유불문 적발 시 무조건 형사처벌, 예외 없음, 해외 성인물 VPN는 안 걸릴 듯)

- 성착취물의 기준은 한국의 허가받지 않은 모든 음란물 (객관적으로, 기준이 없음)

- 절대 합의 했다 해도 서로 영상 찍지 말 것. 무조건 남성이 가해자로 처벌. 이건 절대적 개정안의 성범죄 국룰임.


그리고 혹시 음란물에 동성애는 괜찮을거라 생각하면 금물. 여폭법과 연동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피해자 기준은 여성임.

즉, 여성만 나오면 그 어떤 장르던 무조건 성착취물임.

그래서 웃기게도 여폭법에 해당되지 않는 게이물은 성착취물이 아님 (피해자가 신고해봐야 기존 성범죄 법을 근거로 처벌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