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19104351556
한국에서는 IPTV 같은 곳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배포하는 성인물을 제외하고 모두 포르노로 취급.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성 착취물로 취급함.
따라서 시청만 해도 빨간줄 긋게 됨. 대상은 바로 당연히 한국 야동이야 포함되겠고, 일본이나 서양 등 대한민국에 허가받지 않은 모든 음란물임.
3년 이하 및 3천만원 벌금임. 예외 따위는 존재하지 않음. 딥페이크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발이니 언급할 여지가 없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아예 성인 대상으로만 처벌로 못박아서, N번방처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성 착취해도 처벌 근거 없음. 촉법소년 개꿀.
중요한 건, 만약 니가 커플이라면, 절대로 무슨 이유던 성 행위를 영상으로 남기지 말 것, 여자가 신고만 해도 증거 없어도 위 개정된 법으로 처벌됨. 폰 안 까고도.
폰 까서 없어도 처벌됨. 왜냐? 피해자(라 쓰고 여성이라 읽는다)의 눈물이 증거이며, 물증이기 때문임. 그 이상의 완벽한 게 없음.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게 있는데, 여자가 찍는다 하면 절대 못 찍게 할 것. 여성이 촬영해도 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이 가해자로 처벌함...
세줄요약:
- 폰허브 시청하다 걸리면 빨간줄 (한국야동은 이유불문 적발 시 무조건 형사처벌, 예외 없음, 해외 성인물 VPN는 안 걸릴 듯)
- 성착취물의 기준은 한국의 허가받지 않은 모든 음란물 (객관적으로, 기준이 없음)
- 절대 합의 했다 해도 서로 영상 찍지 말 것. 무조건 남성이 가해자로 처벌. 이건 절대적 개정안의 성범죄 국룰임.
그리고 혹시 음란물에 동성애는 괜찮을거라 생각하면 금물. 여폭법과 연동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피해자 기준은 여성임.
즉, 여성만 나오면 그 어떤 장르던 무조건 성착취물임.
그래서 웃기게도 여폭법에 해당되지 않는 게이물은 성착취물이 아님 (피해자가 신고해봐야 기존 성범죄 법을 근거로 처벌 여부 결정)

ㅋㅋ 공산국가네
국민 70%는 n번방 방지법 지지하는데 30%일베충들만 호들갑ㅋ
일베충들은 로리물만 봐서 유통망 사라지니 호들갑
근 - 관악구 서원동 사는 한솔근 010-2975-7971
심신미약이면봐줌?
아니 판사나 검사에 돈 주면 봐줌. 성범죄에 심신미약 안 통한지 오래임. (근데 음주운전은 아직도 먹힘)
한국말고 일본 중국은ㄱㅊ?
기준이 없어서 중국 야동도 한국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걸림.
저런 걸 왜 보는거야
정말 놀라워요
잡긴 할까 실효성 없어보이는데
결찰에게 성범죄가 살인 다음으로 실적 반영에 도움이 된다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