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면 이 나라는 참 ㅂㅅ같긴하네 ㅋㅋㅋ
N번방 방지법 일반 음란물도 못보는거냐?
익명(39.7)
2020-05-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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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볼 수 있는데 상착취물에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 애매하대
아예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가 없음. 기준은 여성부 봊되로 가능. 따라서 음란물 모두 해당됨. 그래서 폰헙 야동 보다 걸리면 처벌 얘기 나오는거임.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 야동봤다고 처벌하진 않을듯. 폰헙 트래픽이 인방보다 높음
맞는말인데, 한국은 본보기성 처벌을 좋아해서 누가 하나 희생자 딱 걸리면... 성착취물과 관련 없다 해도 야동 한 번 봤다고 N번방 가해자 됨.
본인이 걸릴 확률은 길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봄
답은 2d다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에 2d 요구중 (당연히 BL 제외)
3d 배워서 자가발전 ㄱ
국산은 일단 보지 말고 외국꺼 보셈
그게 가장 최선임. 개인 정보 보호한 상태에서 본다 해도 국산 걸러야 함.
언제는 이나라 법이 명확했냐 아청법도 기준이 모호 했잖냐 ㅋㅋ
n번방 아니어도 원래 보면 안되는거였음
성범죄 관련 법안 나올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헛소리 - dc App
우리도 야한거 볼 권리있다 하고 나가서데모해야함? 이런거 노리고 안할거라 생각한거 아니냐 진짜 가면쓰고 나가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