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하지 않아도 무방
2. 이런 이유로 수집거부시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압수수색 필요
3. 압수수색시 정해진 정보만 제공하면 됨 (이 때 E2EE 등 암호화했을 경우 그거 그대로 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