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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휴직자 ‘1인당 150만원’ 지원금, 1일부터 접수 시작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 안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주말에는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