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전월세 무한연장법, 진상 임차인은 갱신 거절 가능해" 김혜민 입력 2020.06.11. 08:22 수정 2020.06.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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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거절 사유 규정

- 다른 선진국의 입법 내용과 비슷한 방향의 입법 체계

- 진상 임차인은 갱신 거절로 나가게 만들 수 있어

- 기본소득은 논의 해볼 만한 제도

- 공수처장은 여당도 야당 사람도 아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당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주거 문화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4년, 8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무한정 연장 가능 법안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 박주민: 네, 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주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횟수의 제한이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든가 민법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당사자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주민: 네.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요.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받았을 때 갱신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항상 계속된다. 이렇게 또 보기만은 어려운 게 제 법입니다.

◇ 노영희: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 박주민: 네, 예를 들어서 차임을 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고의나 과실로 빌린 집을 훼손하게 한다든지, 또는 집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훼손된다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는 집주인이 이제는 내가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집주인이 나 이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할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히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도 객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유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 박주민: 네, 본인이 살 거다, 라고 했으면 진짜 사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편에서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집주인의 의사는 사실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박주민: 지금까지의 법에 비추어봤을 때는 집주인보다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독일,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요.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에 정함이 없이 임대차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의 입법 내용과 비슷한 방향의 입법 체계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고, 현재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집 가진 게 죄냐, 우리는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니냐. 왜 무조건 임차인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느냐, 진상 임차인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 박주민: 보통 진상 임차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빌려서 쓰는 집을 훼손한다든지,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조금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다고 하는 사유가 있어도 역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봉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의원님께서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 가지는 장점을 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 박주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 법 시행 단계에서 굉장히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교란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과거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1989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 오히려 기간 연장에 의해서 가격 안정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빈번하게 다른 사람으로 계속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를 바꾸면서 계약을 새로 할 때 바로 그것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었다는 것의 방증이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보면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청구기간을 늘려 나갈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있는데요. 물론 무제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9년, 이렇게 연장해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가격 상승의 위험은 있지만 그게 엄청난 비율은 아니라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 박주민: 네, 이런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연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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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무한연장법, 민중당 주거권위원회도 다른 이름으로 꾸준히 주장하던 법안이다. 그러나 온건보수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킬 능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