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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키우는 외투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철수
고용위기가 제조업으로 번지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자본 철수와 정리해고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필자가 사는 대구에서는 최근 미국계 투기자본 블랙스톤이 달성공단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국게이츠 공장의 7월 말 폐쇄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포함 대구 지역 노동자 약 6천여 명이 고용불안에 내몰릴 예상이다. 달성공단의 다른 외투기업 에이브이오카본코리아도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두 회사 모두 흑자 상태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명분이다. 어디에서든 자본은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될 수 있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린다. 그런데 특히 외투자본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자도입을 목적으로 외투기업에 예외적인 특혜를 제공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유 재산을 싼 임대료로 빌려 준다. 기술이전이나 고용 관련 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보조금도 준다. 정부는 올해도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이나 소재·부품·장비 관련으로 기술력이 있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와 폐업,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
그런데 이들이 누린 혜택만큼 한국경제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산업연구원의 2016년 연구에서는 고용을 기준으로 할 때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성과가 나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4월 연구에서 외투기업의 자본 철수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중소협력사 고용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외투자본이 기업을 인수하면 고용은 줄어드는데 막상 선진기술의 이전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외투자본은 단기적인 이익 실현에 치우쳐 이윤을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최악의 기술 유출 사례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외투기업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하거나 사업을 철수해도 이에 대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강제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방적인 자본 철수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국제법 자체가 투자 보호를 지향해왔고 이에 따라 기술유출이나 배임 등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면 본사 경영방침으로 외투자본이 사업을 철수할 때 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조합도 별 수 없다. 사업장 단위로는 외투자본을 상대하는 것이 역부족이다. 흔히 사측은 자본 철수로 협박하거나 해외에서 물량을 들여와 파업을 무력화시킨다. 자본 철수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은 여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총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외투기업이라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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