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압수수색시에 얻은 피의자의 아아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버에 로그인해서 정보 수집한 것도 합법이라네ㅋㅋㅋ 해외 수사 협조 걍 좆까라 이거임요즘 인스타나 페북에 고소되는 이유가 이 판례 때문인 듯궁금하면 대법원 2017도9747 읽어보셈
쟤네들이 봐도 문제 없는건데 달라하니까 안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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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린지 모르겠음 저 판례는 쉽게 말해서 페북이나 인스타에 니가 욕 박아도 해외니까 고소 못한다는게 아니라 니 폰 압수해서 패스워드 따온 걸로 로그인해서 증거 떼온 것도 문제 없다는거임 이럴거면 해외 영장은 왜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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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핵심이 아닌데; 이 판례 핵심은 니가 인스타에서 욕 박아도 해외 서버니까 고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니 폰 압수해서 포렌식으로 패스워드 떼온 뒤 그걸로 증거 수집해서 고소해도 증거력 인정한다는 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