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압수수색시에 얻은 피의자의 아아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버에 로그인해서 정보 수집한 것도 합법이라네ㅋㅋㅋ 해외 수사 협조 걍 좆까라 이거임


요즘 인스타나 페북에 고소되는 이유가 이 판례 때문인 듯
궁금하면 대법원 2017도9747 읽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