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원 MC ▶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 국토위원들이 여당, 야당 한 명씩 사이좋게 감옥에 가셨군요.
그런데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사재기 아닙니까?
◀ 이지선 기자 ▶
2008년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가 3.5채였는데 10년 뒤인 2018년에는 7채입니다.
결국 공급을 늘려봐야, 실수요자들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 조승원 MC ▶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 박민주 취재데스크 ▶
일단 쉬운 방법이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보유세를 늘리고,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 물리면, 부자들이 더 이상 아파트 사재기 안 하겠죠.
◀ 이지선 기자 ▶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듯이, 오히려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아파트 쇼핑에 나선 거죠.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깎아준 건지 따져봤습니다.
"7.10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정부의 집값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정화/6.17규제 피해자 모임 대표] "세금을 강제 수탈하는 법을 만들어 집주인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 참석자들은 주로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부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혜택을 폐지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대체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걸까?
19억 원짜리 대치동 은마아파트 79제곱미터 5채를 보유하고, 임대를 준다고 가정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재산세 1,334만 원에, 종합부동산세 9,381만 원을 더해, 1년에 1억 7백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는 한 푼도 안 내고, 재산세도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1년 보유세가 66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년 1억 원씩 할인받는 셈입니다.
반면, 똑같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는 실거주자는 얼마나 낼까?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579만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5채를 갖고 있는 100억대 부자의 보유세가, 한 채 갖고 있는 실거주자의 보유세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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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어떨까?
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79제곱미터 5채.
2015년 1월에 한 채에 8억 7천만 원에 사서 10년 뒤 현재 시세인 19억 원에 전부 판다고 가정했습니다.
10년간 시세차익은 51억 5천만 원.
원래대로라면 이 중 24억 5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0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예 면제됩니다.
임대사업 등록만 하면, 10년간 시세차익 51억 원을 그대로 챙기고,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내고, 보유세도 7억 9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소득은 덤입니다.
이러니 너도나도 아파트 사재기에 뛰어든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였지만, 줄어든 건 일부일 뿐입니다.
2018년 9.13 대책 때,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폐지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10 대책에서는 아파트에 한해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임대 기간 동안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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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특혜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이걸 오히려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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