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쳐물어보노
열심히 해서 걸려 보든가
크롤링 ㅋ
여기 애들이 민법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인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을 거 같냐?
프로그래밍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에 어둡고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일만 함
그건 경쟁사가 뽀려가서 상업적 이용한거고 병신아
상업적 목적유무와 상관없이 크롤링은 불법이구요 등신새끼야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이 “비상업적이니까 그냥 올려요" 하면 다 합법됨 ? 또라이 새키가
상업적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크롤링이 불법이라는 판례를 가져와 병신아 그럼 아갈 털지말고
판례는 니애비한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든가 ㅋ
robot.txt 확인해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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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경쟁사가 뽀려가서 상업적 이용한거고 병신아
상업적 목적유무와 상관없이 크롤링은 불법이구요 등신새끼야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이 “비상업적이니까 그냥 올려요" 하면 다 합법됨 ? 또라이 새키가
상업적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크롤링이 불법이라는 판례를 가져와 병신아 그럼 아갈 털지말고
판례는 니애비한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든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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