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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행정소송 2심 판결 앞둬
자칫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될 수도
쟁점은 3가지..이용제한 및 현저성 여부, CP발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 책임여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막힘없이 달리던 고속도로의 표지판을 바꿔 교통 체증을 일으킨 페이스북이 2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소할 수 있을까.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이 아니고 △이용자 이익저해 정도도 현저하지 않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여 3억9600만원 과징금 등 페북에 부과된 행정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7년 8월 페이스북의 전기통신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친 후 2018년 3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됐고, 9월 11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도 방통위가 패소한다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망이용대가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맘대로 접속경로를 미국·홍콩 등 해외 통신사(ISP)중계접속으로 바꾼 뒤, 이용자 불만 접수건수가 SK브로드밴드는 일 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LG유플러스는 일 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2심 소송의 쟁점은 ①이용제한에 해당하는지 ②현저한 이용자 이익저해에 해당하는가③콘텐츠 기업(CP)이 네트워크 접속경로를 바꿔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책임져야 하는지 등이다.




①이용제한에 해당하는가..사전적 의미론 불충분

페북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접속지연은 이용불편에 해당할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접속지연, 사진·동영상 재생 불능 등 주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페북 주장처럼 ‘이용제한’을 ‘서비스 이용불가’로 좁게 해석한다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이용을 철회하려 할 때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통신사의 해지방어 행위 역시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보호에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②현저한 이용자 이익저해에 해당하는가..실제 피해 발생

김앤장 측은 페북 이용자의 불편은 있었지만 현저한 이용자 이익저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제시한 증거가 상대적·주관적·가변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광장 측은 페북이 접속경로를 맘대로 바꾼 2016년 12월(SK브로드밴드)과 2017년 2월(LG유플러스)이후 이용자 불만 접수가 급증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 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불만을 느낀 이용자 중 실제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페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 이후 SK브로드밴드에서 12배, LG유플러스에서 172배 늘었지만 실제 불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접속경로 바꾼 CP책임은..이용자 피해 관여 책임 있다

2심 판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페이스북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1심 법원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페북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김앤장 측은 ‘네트워크 품질은 통신사(ISP) 책임으로 페북(CP)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5월에야 대형 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주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페북 행정제재가 있었던 2018년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광장 측은 이번 사건은 CP의 네트워크 품질 유지 의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용자 피해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가 페북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맘대로 표지판을 바꿔 국도로 가게 해 교통체증을 일으킨 책임을 물은 것이지, 페북에게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통 흐름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페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다른 인터넷 기업들과 달랐던 점은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