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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권과 헌법과의 관계, 한미 합동군사훈련과의 관계, 유엔사와의 관계를 고찰해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를 가늠해 본다. [편집자]
(1)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 어쩌다 미군 손에?
(3) 작전권 환수하면 유엔사는 해체될까?
(4) 2022년 전작권 환수 가능한가?
주한미군에 있는 작전권, 헌법 위반
작전권이란 군에 대한 지휘권, 통제권, 운영권을 포괄하는 권한으로 헌법에는 통수권으로 표현돼 있다.
헌법에서 작전권을 통수권으로 표기한 이유는 군국주의 일본 헌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천황의 군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에 의거 군 작전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대통령에게 있어야할 작전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정치‧경제‧군사적 자주권 유무가 주권국가의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70년째 작전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작통권 언제 어떻게 넘어갔나?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 미 극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전쟁 기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한다.

외교 절차는 커녕 협약서 한 장 없이 한국군 작전권은 한국 대통령에서 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전쟁 당시 한국군은 일본에 주둔하다 한반도로 파병 온 극동군 사령부 산하 미 8군 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 있었다. 이후 종전을 선언하지 않은 현 정전체제에서 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듯 허망하게 작전권이 미군에 이양된 상황에 대해 리처드 스틸웰 전 주한미군 사령관(1973~1976)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the most remarkable concession of sovereignty in the entir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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