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밑에서 plc 4년정도 했는데 일 좆같아서 다른 일 알아본다고 퇴사 한다니까 경업금지 서약서 쓰라고 함.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 없었음. 일단 금요일에 얘기 다시하자 했는데 걍 무시하면 되는건가? 업계가 좁으니까 좆같네
댓글 10
노무사 or 고용노동부 ㄱ
포항의봄(bonnbonn)2020-09-21 23:34
지랄 마시죠 좋은 말로 하그 나와요
익명(223.62)2020-09-21 23:35
요새도 그 지랄하는 넘이 있노
익명(182.215)2020-09-21 23:35
시발 plc하는데 영업기밀이 있는것도 아닌데 생각할수록 개좆같네 좀 알아봐야겠다
익명(223.39)2020-09-21 23:38
신고떄리셈
익명(222.121)2020-09-21 23:42
쓰고 신고해라 빼박증거임.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썼다하면 무효임.
익명(14.63)2020-09-22 00:17
답글
이거 불법임??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되는거냐?? 인터넷에 찾아봤을 땐 만약 소송걸려도 내가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만 나와있긴 하던데
익명(223.39)2020-09-22 00:23
신고 ㄱ. 경업이 아닌 겸업 금지 아닌가요? - dc App
하트마음(rduq1993)2020-09-22 07:57
답글
겸업 금지는 회사 다니는 동안 회사일에 집중하기위해 딴일 못하게 하는 것이고, 동종업계이직금지란게 또 있는데 이건 딴 회사 못가게 하는 거에요. 근데 둘다 근로계약시 해야하고 보상금을 따로줘야하는거라 없으면 신고하세요. 또 동종업계라는게 법원에서 엄청 좁게 봐서 완전 같은 상품을 같은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거 아니면 애초에 협의 없음으로 끝 - dc App
하트마음(rduq1993)2020-09-22 08:03
답글
찾아보니까 동종업계 이직금지를 다른 말로 경업금지라고도 하더라구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 or 고용노동부 ㄱ
지랄 마시죠 좋은 말로 하그 나와요
요새도 그 지랄하는 넘이 있노
시발 plc하는데 영업기밀이 있는것도 아닌데 생각할수록 개좆같네 좀 알아봐야겠다
신고떄리셈
쓰고 신고해라 빼박증거임.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썼다하면 무효임.
이거 불법임??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되는거냐?? 인터넷에 찾아봤을 땐 만약 소송걸려도 내가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만 나와있긴 하던데
신고 ㄱ. 경업이 아닌 겸업 금지 아닌가요? - dc App
겸업 금지는 회사 다니는 동안 회사일에 집중하기위해 딴일 못하게 하는 것이고, 동종업계이직금지란게 또 있는데 이건 딴 회사 못가게 하는 거에요. 근데 둘다 근로계약시 해야하고 보상금을 따로줘야하는거라 없으면 신고하세요. 또 동종업계라는게 법원에서 엄청 좁게 봐서 완전 같은 상품을 같은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거 아니면 애초에 협의 없음으로 끝 - dc App
찾아보니까 동종업계 이직금지를 다른 말로 경업금지라고도 하더라구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