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어떤 웹툰을 캡쳐하거나
어떤 방송을 동영상 캡쳐했다고 치자.
그걸 인터넷에 유포했는데
알고보니 거기엔 티가 안나게 복제방지용 워터마크가 숨어있었고,
그걸 통해 어떤 계정에서 유출됐는지 확인된다면 어떻게 됨?
물론 컨텐츠 제공자 동의없이 유포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건 맞는데
그렇게 낚시성으로 함정수사마냥 몰래 숨겨서 체크하는건 합법임 불법임?
명시적으로 복제방지 워터마크 표시하거나 경고 안넣었으면
걱정할 필요 없는거임??
가끔 케이블 VOD 볼때 복제방지용 워터마크 코드 뜨는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저렇게 티나게 보여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티 안내면 불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쟤네 저걸 안보이게 몰래 숨기면 합법인가 불법인가 궁금해짐.
없어도 불법 그러니 불법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 불법임
아니 간주보다는 그걸 넣었을경우 서비스 제공자측에서는 누군지는 빼박 알게 될거 아냐. 증거가 그 숨은 코드 밖에 없을때는 증거로 활용못함? 생각해보니 증거 쌩까고 협박용으로는 되기는 하겠네. 법무법인이 합의금 장사 잘하잖아.
워터마크로 복제 방지가 안 되지 않음?
말이 저래서 그렇지 정확하게는 복제방지라기보다는 "유출자 색출"임. 즉, 유출하는 상습범 잡아서 "복제를 방지한다"는 말임. 엔간한 VOD 영상에는 사용자 식별 가능한 코드를 워터마크로 박음.
그거 법률가랑 상담해보삼. 여기서는 답 안나옴
근데 좀 무섭긴하네.. 상업용 영상 다운받아서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거는 근절되어야 한다지만, 사적 용도로 저장해놓는건 불법 아닐텐데, 만약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실수로 클라우드 백업되어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을터인데 무섭긴하다
워터마크라는게 눈에 보여야지 워크마크잖아~~ 캡쳐하거나 프린트하면 어플에서 워터마크 찍는거 아님? 그 워터마트 때문에 원본이 지저분해지니까 원본 쓰는거 아님?
워터마크 찍히면 원본이 훼손되고 지저분해지니까.. 돈내고 원본 쓰라고 워터마크 찍는거 아님?
워터마크라고 해서 무작정 보여주는거만 생각했나본데, 사실 별다른 명칭이 없어서 썼을뿐임. 워터마크처럼 쓰되 눈에 잘 안띄게 박는것도 가능함. 오직 이 사진/이미지/영상이 유출된 경로를 식별하기 위한거니까 안보이게 넣을수도 있다고 생각함.
ㅅㅂ 난 영상이고 음악이고 다 돈 주고 사 쓰는 입장인데... 내가 구입한거에 저런 식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디지털 문신 새기면 불매운동하고 사회적 운동 나설 거 같다.
씨발 생각할 수록 좇같네.. 근데 실제 사례냐?
ㄴ 아니, 내가 위쪽에도 밑에도 썼지만 VOD 영상보다가 코드 떠 있는거 눈에 띄어서 저게 왜 뜨는지는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걸 안보이게 숨기면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보기도 편할텐데 걍 숨겨버리면 안되나 생각했는데 혹시 숨기는게 불법인가 싶어서 묻는거임.
그것 까지는 모름. 근데.. 임의의 문자(예를 들어 hong gil dong)를 01001010101001010 이런 식으로 파일에 숨기는 거는 가능함. 무손실이 아니라 손실 전송하는거니까.. 네트웍 상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았을때는 정보가 남아있지는 않음. 아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정보를 심는거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본다
만약에 영상이나 그림 바이너리 파일에... 아무도 몰라보도록 0011001100110011 이렇거 넣었다고 치면... 그게 무슨 의미
아... 계정 이름을 넣는다고...... 그런 경우는 글쎄 모르겠네. 그러면 그 반대로 아무 계정으로 위조도 가능하다는 얘기잖냐.
일단 어플에서 핸펀에 있는 고유 ID 같은거나.. 컴퓨터에 있는 고유 하드웨어를 영상이나 그림 파일에 삽입하는거는 사용자 동의 없으면 불법이라고 본다
그거는 동의없으면 당연히 불법임. 그런데 보면 로그인 안하면 볼수 없는 웹툰이나 영상같은거 있잖아. 특히 VOD 같은 경우는 케이블 회사에 이미 내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 있지. 그 정보를 조합해서 VOD 틀어줄때 화면에 워터마크 박아서 보여줌. 즉, 그걸 녹화하는 유출한 놈들을 잡겠다 이거임. 근데 그걸 안보이게 숨겨서 특정 프로그램 돌렸을때 나타나게 할수도 있을건데 왜 안할까 싶은거. 그렇게 낚시하듯 하는건 불법이라서 안하는건지, 그냥 그정도까진 안한다는건지 궁금해서.
워터마크에 있는 특정 식별자를 통해 개인과 연결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로 볼것이냐의 이슈인 듯 한데 법률검토 받아. 아니면 약관 고치던가
https://www.yna.co.kr/view/AKR20160206005700004
얘네 사이트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비슷한거 있나 분석해보는것도 방법이겠네 얘네가 이미 같은짓을 했으니 미리 고려해봤겠지
질문의 의도가 "안보이게 숨기면 거슬리지 않고 보기 편한거같은데, 이걸 안하는 이유가 불법이라 안하는거임?" 이라면, 물론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가능은 하겠지. 근데 심리적 억제 측면에서 사용자가 볼 때 대놓고 내 식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불법복제 의지를 꺾는 효과가 있음. 불법복제 방지 측면에서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했을 때 손실압축 등으로 인해 넣어놓은 워터마크가 파괴되거나,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파일 어딘가에 처박아서 워터마킹 해봐야 웹사이트 자체에서 이미지 최적화를 위해 압축해버리는 등 파괴될 우려가 많아서. 일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