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어떤 웹툰을 캡쳐하거나

어떤 방송을 동영상 캡쳐했다고 치자.


그걸 인터넷에 유포했는데

알고보니 거기엔 티가 안나게 복제방지용 워터마크가 숨어있었고,

그걸 통해 어떤 계정에서 유출됐는지 확인된다면 어떻게 됨?


물론 컨텐츠 제공자 동의없이 유포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건 맞는데

그렇게 낚시성으로 함정수사마냥 몰래 숨겨서 체크하는건 합법임 불법임?



명시적으로 복제방지 워터마크 표시하거나 경고 안넣었으면

걱정할 필요 없는거임??


가끔 케이블 VOD 볼때 복제방지용 워터마크 코드 뜨는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저렇게 티나게 보여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티 안내면 불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쟤네 저걸 안보이게 몰래 숨기면 합법인가 불법인가 궁금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