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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병원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폭언, 무리한 업무지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와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병원에 신고하며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이 일로 가해자는 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특유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직장문화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용기있는 대처와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 중 어떠한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이건 직장의 상급자이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을 넘어서 노동자에게 부당한 처사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1) 폭언과 욕설
직장의 상급자가 사원에게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폭언과 욕설은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접수되는 사례 중 대부분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언과 욕설이 장기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 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이기에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업무지시나 업무배제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 굳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실적평가나 승진과 관련되는 주요업무에서 특정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인사이동이나 퇴사 강요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노동자를 인사 이동시켜 출퇴근을 곤란하게 한다든지, 부당하게 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저하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이동 권한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원치 않는 부서나 직위로 인사이동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노동자로서는 일상적 인사이동과 달리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졌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식적인 것이건 비공식적인 것이건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적인 심부름이나 사생활 침해
업무와는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을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상급자의 입장에서는 지시가 아니라 ‘부탁’의 의미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쉽게 거절하기 힘든 일을 계속하도록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노동자의 사생활에 관련한 부분을 동의없이 공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로 든 유형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위나 권력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다수의 동료사원에게 험담을 퍼트리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를 미리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당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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