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상고심은 한 차례 구두 변론으로 끝난다. 이후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두 회사간 상고심은 당초 지난 3월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10월 7일 열리게 됐다.
구글의 자바 도용이 공정이용 해당되는지가 핵심 쟁점
연방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구글과 오라클 간 소송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까지 저작권을 확대할 수 있을까.
둘째. (구글이)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될까.
소송 향배 따라선 SW업계도 큰 영향 받을듯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함
오라클 폐소하고 공즁 분해 되면 좋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