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 한번 보여주고

수정할거 있다고 대표가 그냥 가져간뒤에

사인도 도장도 안찍음


그러고 2달 일함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좆소 관두려고함

솔직히 인수인계 하기 싫음


그냥 관둔다고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인수인계 해야된다고 명시됐다고 함


이럴경우 사인, 도장 없는데

법적효력 발생함?

나 꼼짝없이 인수인계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