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 한번 보여주고
수정할거 있다고 대표가 그냥 가져간뒤에
사인도 도장도 안찍음
그러고 2달 일함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좆소 관두려고함
솔직히 인수인계 하기 싫음
그냥 관둔다고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인수인계 해야된다고 명시됐다고 함
이럴경우 사인, 도장 없는데
법적효력 발생함?
나 꼼짝없이 인수인계 해야됨?
말그대로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 한번 보여주고
수정할거 있다고 대표가 그냥 가져간뒤에
사인도 도장도 안찍음
그러고 2달 일함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좆소 관두려고함
솔직히 인수인계 하기 싫음
그냥 관둔다고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인수인계 해야된다고 명시됐다고 함
이럴경우 사인, 도장 없는데
법적효력 발생함?
나 꼼짝없이 인수인계 해야됨?
후기좀
효력없고 인수인계길어야 2주한달임 기업입장에선 당연히 대체인력구할때까지 붙잡아두려고 이핑계저핑계대겠지 - dc App
쫄지마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