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가 회자됐다. 류 의원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올해 9월11일 화물차 운전기사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통해 발전소와 배전 노동자들의 현장 안전문제를
물었다. 김용균씨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에 대한 감수성 부재를 질타하는 그의 목소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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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6월 발의했고, 입법 촉구를 위해 한 달 넘게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를 사업주 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했다.
중대재해가 나고도 ‘무재해 시간’ 카운터가 올라가던 현장 풍경이 떠오른다. 하청회사에서 산재가 벌어졌을 뿐 원청의 산재가 아니고, 무재해 시간이 올라가야 원청이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을 금지해야 하는 작업을 정의하고, 몇몇 작업은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는 재하청을 막았다. 원청이 안전조치를 관리감독하고, 예방조치를 수행하고, 하청 회사에 안전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산재를 만드는 원·하청 구조 뒤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이 깔려 있다. 발전플랜트나 제조업 현장으로 가보자. 제조 핵심 공정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맡는데, 작업이 분업화돼 있어서 바로 옆 생산직 노동자가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또 고되고 힘든 공정은 사내 하청 회사가 맡는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은 하청 준다는 것을 아예 노사 간 단체협상에 못 박은 회사도 있다. 중견 규모 이상 제조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통해 기계를 이용한 빠른 대량 생산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공정은 인건비가 싼 하청생산으로 전환한다. 청소나 장비 유지보수 등의 일도 사내 하청이나 계약직에게 맡긴다.
산재 기저에 있는 사회적 관계권익 주장 힘든 하청노동자들
원청 사장 혼낸다고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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