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22203617666
<앵커>
노래 부르는 자신의 모습이 광고로 쓰이고 있어서 내려달라고 항의했는데 몇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짧은 영상도 찍을 수 있는 외국 앱을 이용했다가 생긴 일입니다.
전연남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기자>
노래가 취미인 A씨는 코로나19로 노래연습장 가기가 쉽지 않자 음악 관련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찍어 앱을 통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자신이 올린 영상이 해당 앱 광고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광고 때문에 댓글 피해도 입었습니다.
[A씨/노래 앱 사용자 : (앱 이용해)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지인들한테 지금 연락이 오고, 악플 같은 거 달렸을 때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억 회가 넘는 이 앱 운영업체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광고를 내려달라는 메일을 영어로 써서 여러 차례 보냈지만
왜 글을 퍼오다 마냐? 너 인터넷 기사쓰냐? - dc C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