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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 청년민중당 손솔 대표 및 헌법소원 청구인(이영근, 이한수), 김민석 당원[세계타임즈TV] 민중당 김재연 대변인,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연령제한 조항은 위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kZy4BeRer0&feature=emb_title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합헌이라는 기존결정을 반박하는 직접적인 사례가 되어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의 판결에서 ‘입법자가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으로 인해,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만 20세부터 23세까지의 청년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는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었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연령제한으로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이는 해당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만 25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근거기준을 충족한 청년들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나서, 연령제한 기준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피선거권 자격을 충족할만한 ‘국민의 기대와 요청’은 자의적일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도 뒤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무시하며 오히려 이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유권자의 평가와
선택의 기준에 따라 선택받습니다.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로 그 기준 또한 유권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청은 사회적 상황과 해당 지역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에 넣어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도합니다.
두
번째 25세라는 기준의 근거가 없습니다. 25세 전후로 피선거권을 가질만한 일반적이고 두드러지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청년층의 상당수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며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조차 발생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의무를 근거로 만 25세 피선거권을
규정하는 것은 청년 대다수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병역의무에서 또한 반드시 25세까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병역의 의무를 근거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이수에서도 21세에 2년제 대학수준의
과정을 마치거나 23세 4년제 대학학업을 마치고 나서도 2년 또는 4년이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기본권을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사회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준입니다. 피선거권 자격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1948년 이래 지금까지 70년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년층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선거권
연령조건이 20세에서 19세로 완화되었고 지금은 18세 선거권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만큼도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5세 미만에게 경제활동경험이 없다고 예단했는데 2016년 20-2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50%로 헌재결정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헌법소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위헌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에 이르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이니만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방의회 선거에서만큼은 체류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지 않은 자도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선거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것도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일입니다.
선거권을 가지고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19세에서 24세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층이 정치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흔히 심각하다고
말하는 청년실업문제부터 청년 주거 문제 등 25세 미만 청년들이 당사자인 문제를 청년들의 처지에 맞게 풀어나갈 해법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이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헌법소원이 정치참여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없는 청년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_헌법소원심판청구서 중 일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의 대의능력과 전문적 지식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따르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그 자격을 충족한 자들입니다.
청구인
손솔(만 23세)은 이미 2016. 2.경부터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의 대표로 활동하여왔고 청년층의 현실을 더 낫게
바꾸기 위하여 청년층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으로 제기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위 청구인은 민중연합당 창당 이후 2016. 7.
치러진 당내 선거에서 공동대표를 맡을 흙수저당 대표로 선출되어 대표로서 정당을 이끌어옴으로써, 그의 대의능력은 이미 당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 인정된 것입니다.
위 청구인은, 2016. 5.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업무 중에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자, 흙수저당을 대표하여 여러 사회단체 및 정당과 폭넓게
힘을 모아 적극 활동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부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결실을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 청구인은 청년들에게 절실한 현실문제인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
조례’ 제정, 대학생들의 대학 자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학평의원회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등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여오는 등 현실정치에서 청년층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이를 각계에 전달하고 실제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벌이는 등, 충분한 대의능력을 갖추었음을 대외적으로도 여러 차례
입증하였습니다.
위 청구인은 여성이므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대학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다가 정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과 경제활동을 일시 미루고 있을 뿐이어서, 위 청구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대의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2016. 4. 치러진 국회의원총선거는 물론
2018. 6.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러한 현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으로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청구인 이영근(만 23세)은 병역을
필하였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직후 군복무기간과 이를 전후한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모두 2년 이상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이한수(만 20세)는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대학 졸업 후인 2018. 3.부터
편의점에서 주 35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 청구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병역을 마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등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문적 지식 및 대의능력”의 자격요건으로 열거한 것들을 이미 해내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따르더라도 대의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자격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위 청구인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생활해온 과정은, 25세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위 청구인들은
매우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위 청구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2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병역을 마치거나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위 청구인들과 같은 청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 청구인들을 비롯한
모든 25세 미만 청년들이, 단지 25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병역도 마치지 않았을 것이며 전문적
지식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예단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청구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25세 미만의 선거권자들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으로 인하여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그 침해가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하다는 점도 이 청구에 대한 판단에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민중당 손솔 대표 발언]
민중당 공동대표, 청년민중당 대표 손솔입니다.
저는 현재 만 23세로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저는 2016년 3월 민중연합당 창당시의 당의 대표자를 시작으로 2017년 민중당으로 신설합당 후 지금까지 민중당의 공동대표이자 청년민중당의 대표를 임하고 있습니다.
한
정당의 대표로 전국의 당원들과 특히 청년당원들과 진보적인 정치를 실현하고자 3년째 활동하고 있는 저는 당 대표로서 맞이했던
2016년 총선에 이어 56일 후에 진행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피선거권이 없어 출마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결정을 통해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25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아니라 당원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6년 2월 민중연합당 창당이후에 치러진
2016년 7월 선거를 통해 당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었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요하는 ‘요구되는 능력’은
이미 당내에서의 절차와 활동을 통해 이미 인정된 것입니다. 정당의 대표인 저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당내 활동뿐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업무 중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중연합당 흙수저당의 대표로 사고장소를 찾아가 추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사회단체와
정당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당 업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비 지원 조례제정이나 대학생들의 대학 자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학평의원회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등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왔습니다.
정당을 운영하고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당의 대표로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유권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하루 취업에 대한 고심으로, 직장의 스트레스로,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운 현실의 압박감으로부터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해결책을
지방의회에서부터 만들어가고 싶지만 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에서부터 청년 주거비 지원조례를 만들어 비싼 주거비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숨통을 트이고, 청소년 노동 보호 조례를 만들어 값싼 노동으로 취급받는 청소년의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은 유권자의 기준과 판단으로 선택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라는 기준으로 먼저 재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지방의회에서부터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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