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연차 이야기 꺼내더니 여러분 포괄임금제인거 아시죠? 하면서 포괄임금제는 원래 법적인 연차가 근로자의 날 밖에 없고 원래 일 8시간 근무지만 12시간 근무 초과비까지 산정해서 주는거 라 말함 그러면서 근데 제가 뭐 여러분 연차 못쓰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이럼 이런말 하는 의도가 대체 뭐지 포괄임금 뭐 5천 주는것도 아니면서 포괄 3천따리인데;;
땔
포괄임금제랑 연차랑 뭔 상관이냐 저건 공휴일 말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