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너넷에 올린 글로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 과 '공연성' 이 성립 해야 함

특정성이란 '누가봐도 얘가 타겟이다' 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인가?' 지.

둘 중 하나만 불성립 해도 고소 못한다. 자세한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기는 공연성은 성립하는데 특정성은 글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면 내가 여기서 한솔근을 욕했다면

그건 특정성 성립이다. 매 글 다 어디사는 한솔근이고

전번은뭐다 를 계속 찍어뒀으니..

실명 / 실제 법인명(회사 혹은 학원 이름) 언급만 안하면

고소 절대 못하니 깔꺼면 줄타기 잘 하면서 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