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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속아 입국,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北주민에 잠임·탈출 혐의 적용

탈북브로커에게 속아 남측으로 오게 됐다며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 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지난 2013년 국보법 기소에 이어 두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김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김 씨를 조사하던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2016년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0월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당한 지 4년여 만에 불현듯 기소된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들어가 인권보호요청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김 씨는 퇴거요구에도 대사관을 떠나지 않고 확답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다.
김 씨는 북한과 가까운 외교관계에 베트남에 요청해 북한으로 돌아가려한 것으로, 일종의 망명 신청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국보법 상 잠입·탈출을 하려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김 씨는 처음부터 탈북 브로커에 속은 것이라며 줄곧 송환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김 씨에게 여권은 내주면서 '출국금지'로 묶어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국내법상 김 씨를 북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보법 6조에서 북측을 방문하려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를 우회해 국제법상 망명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국보법 적용을 받게 된 셈이다.
김 씨의 북송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는 장관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공론을 형성해 주신다면 저희도 판단을 하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메일 등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두고 국보법 7조(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김 씨가 쓴 글 대부분은 북한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등에서 나온 내용들을 옮긴 것이다.
또 비전향장기수인 김영식 씨가 북측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메일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찬양·고무 혐의에 포함됐다.
특히 김 씨 등 탈북자들이 진행하는 유튜브방송인 '왈가왈북'의 지난해 6월 방송 내용에서 북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을 전한 것을 국보법 7조 위반으로 보기도 했다.
줄기차게 스스로를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김 씨 입장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불법으로 보는 국보법 7조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 거주하면서 김 씨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북한 주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번 김 씨의 기소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북한 주민이 남측에 속아서 와 있는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이 위험하고 국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 전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보법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에 위험하다고 한다면 남북 간 민간교류 자체가 언제든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허구 속 상상에 우리 사회가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3년에도 국보법 위반(간첩,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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