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자필로 이름쓰고 월급쓰고 수습3개월까지 쓰고
도장안찍고 싸인안했는데
낼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이거 쓴거 아니지?
어처피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법에 따라서 일하기 싫은 노동자 강제로 노동 못시킴
어처피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법에 따라서 일하기 싫은 노동자 강제로 노동 못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