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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박형준 허위재산신고 조사 ‘셀프중단’…1주일째 조사 공백 상태

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2021-03-31 17:27:01 수정2021-03-31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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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정의철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자체적으로 중단해 조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24일 진보당 노정현 후보 측으로부터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 위반 여부 조사 의뢰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5일부터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조사 의뢰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선관위 차원의 조사를 ‘홀딩’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애초 박 후보는 배우자 조모 씨 명의로 매입한 기장군 청광리 토지(대지) 765㎡를 신고했다가, 해당 토지에 지은 2층짜리 미등기 고급 주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곧바로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수정해 선관위에 다시 신고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건물 가액은 총 52억400여만 원으로, 기존 신고 때 건물 가액 46억2천800여만 원보다 약 6억 원이 늘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당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는 24일 “부산시장 후보자 등록이 끝난 시점에서 밝혀진 고가의 미등기 건축물 재산신고 누락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후보를 조사해달라고 부산시선관위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5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후보를 고발했다.

조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 이뤄진 상태라서 선관위까지 조사하게 되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조사를 중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선관위가 조사 의뢰를 받으면, 조사에 착수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선거기간 같은 사안으로 선관위 조사 의뢰와 수사기관 고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지만, 수사기관의 별도 협조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선거를 주관하는 독립 기구인 선관위가 이미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선관위가 공식적인 조사를 거쳐 고발하는 것과 이해관계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사건이 갖는 무게감이나 성격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선관위에 수사 협조를 구하기도 전에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검찰 협조 요청을 이유로 사건 조사를 하지 않는 동안 정작 검찰에서는 사건 이송 절차로 인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작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고발장을 접수해, 그로부터 6일이 지난 31일 사건 관할권이 있는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검찰의 사건 이송 절차가 진행되는 1주일여 동안 조사 의뢰된 사건을 방치한 꼴이 됐다. 선관위가 행정력 낭비 우려로 조사를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조사 공백으로 이어졌고, 박 후보 측에는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