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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피해자들, 미 연방법원 제소 가능...미군정 인권침해 유죄 명백"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1.05.06(504)

1. 미군정 당시 제주4·3 피해자들이 미 연방법원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녹스 하인즈 변호사(UN변호사회 부회장·미국 럿커스대 석좌교수)는 "미군정 당시 미군은 제주도민을 상대로 부당한 인권탄압은 물론 한국군 과잉진압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유죄가 명백하다"며 세계섬학회 영문저널과 제주4·3진상보고서, 책자, 논문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어 "4·3피해자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협약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ICJ 제소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구제는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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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키 매체 <Clash Report>는 '미국의 대량학살 역사 The Genocide History of the USA' 보도에서 미국이 건국 240여 년 동안 8천4백만 명의 끔찍한 대량학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민 주인들을 7천만 이상 학살했으며, 흑인들을 3천5백만 인종청소했고, 필리핀 100만, 히로시마/나가사키 35만, 한국전쟁 400만, 베트남 300만, 이라크 100만, 시리아 100만 명 등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Sput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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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든 정부가 4월 30일 마침내, 대북정책을 확정했다. 출범 101일 만